복지·교육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 를 발급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1차
    • 의원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원
    • 의뢰(의료급여 의뢰서)
    • 회송(의료급여 회송서)
  • 2차
    • 병원
    • 종합병원
    • 의뢰(의료급여 의뢰서)
    • 회송(의료급여 회송서)
  • 3차
    •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액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액 - 구분,1차(의원,2차,3차,약국),특수장비촬영(CT,MRI,PET)으로 나타낸 표
구분 1차(의원) 2차 3차 약국 특수장비촬영 (CT,MRI,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리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 임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 CT 등 특수장비 촬영이나 고가 치료제 등은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 부담
  • 2종 장애인 본인부담금 일부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됨(외래 : 1차-750원, 2차 3차 - 본인부담금 전액)

의료급여제도 지원 혜택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지원 제외자 : 본인부담 면제자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이용자, 노숙인 등)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수급자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지원대상 : 결핵 질환자, 중증 질환자(암환자, 뇌혈관 질환자, 심장 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 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성 질환자
    (※ 다만, 뇌혈관,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등록기간(5년/결핵은 치료 종료시까지)동안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단, 중증질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 시 추가적으로 신대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 신청절차 : 병원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받아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 혹은 병원에서 직접 시스템 등록
  • 재등록 방법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등록 후 종료일이 도래하기 한달 전부터 동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재 제출하면 종료일 다음날부터
    5년간 등록기간 연장처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시·군·구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날부터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출산예정일+1년)
  • 지원금액 : 1,2종 구분없이 60만원,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 (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 신청절차 : 대상자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임신사실증명서를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제출하여 신청

장애인보장구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품목 : 의자, 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88개 품목
  • 지원규칙
    •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및 전후방지지워커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만 구입한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적용함
    • 각 보장구별 내구연한 내 1회 지원
  • 지원비율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100%지원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으로 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 불가

  •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1년 경과 시점

의료급여 노인틀니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
  •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등 타 틀니사업과 중복 불가

  • 지원절차 : 틀니 등록신청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시·군·구, 읍·면·동에 제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과
  • 문의 031-980-2622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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