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개발제한구역관리의 기본방향

  • 수도권 광역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의 통합기능
  • 각종 개발행위 억제 →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 System)
  • 법령상 허용행위는 구역내 입지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별적 허용으로 난개발 억제
  • 최소한의 규모 허용에 의한 훼손 방지
    1. STEP1
      개발행위
    2. STEP2
      • 개발행위
      • 선별적 허용
    3. STEP3
      구역훼손 부담금
    4. STEP4
      규모 최소화
    5. STEP5
      개발행위 억제
  • 개발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불법행위의 지도, 단속
    • 항공사진 측량 정기적실시, 취약지역 위주 지도, 단속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 개발행위 시 환경 친화적 개발(소음, 분진 등)
  •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 마련
    •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주민지원사업 실시, 행위단속방법 개선(항측, 무작위 점검 고발)
  • 구역내 농업생산 활동 장려, 지원
    • 농업진흥정책 우선시행, 농업생산시설(활동)에 필요한 형질변경 적극 장려
  • 구역내 토지의 여가공간으로써 활용
    • 등산로, 산책로, 휴양림, 수목원 등 자연환경 활용, 생산성이 낮은 농지나 훼손지를 활용하여 생태공원 및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조성(생태공원,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등)

토지이용의 기본 방향

  • 수도권 광역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통합기능
    • 경계부 조정기능 극대화, 광역 기본계획 기본이념 존중
  • 구역 내 토지를 농업생산활동 위주로 활용(경지정리 등)
  • 대규모 구역 훼손행위의 억제
    • 구역내 입지억제를 위한 관리계획 시 선별적 반영, 훼손부담금을 법령에 따라 차질 없도록 부과, 가능한한 광역 도시계획에 의거 조정가능 구역내 입지
  • 주민불편해소 차원의 행위규제 완화
    • 취락지구내 기반시설
  • 자연환경 보전
    • 기 훼손된 토지 우선적 활용(체육여가시설), 토취장, 군사훈련장 등을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하여 여가공간 확보
  • 구역내 토지의 여가공간 활용
  • 청소년을 위한 친환경적 교육시설 확보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체계

  • 1단계 - 읍면동장
  • 2단계 - 시장,군수,구청장
  • 3단계 - 시,도지사

단속

  • 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 : 매일 순찰 점검
  • 구역관리 책임자 : 매주 1회 이상 순찰 점검
  • 시장 : 3개월마다 1회이상 특별단속반 점검
  • 시도지사 :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태점검
  • 항공사진 촬영(매년 1회)

조정가능지역의 관리방안

조정가능 지역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준함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추진

조정가능지역 관리원칙

  • 구체적인 친환경, 저밀도 개발계획이 마련되어 구역에서 해제시까지 규정에 의한 철저 관리(취약지구로 지정하여 단속강화)
  • 도시계획시설은 가급적 조정기능 구역에 설치 유도

소요재원 분담원칙

취락지구 정비

  • 취락지구 지정 : 지자체 부담
  • 주민지원사업비 : 국비 70% 범위내, 지방비 30% 범위 내

구역관리비

  • 일반관리비 : 국고 100% 지원
  • 표석관리 : 국고 50% 지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문의 031-980-2451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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