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의 기본방향
- 수도권 광역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의 통합기능
- 각종 개발행위 억제 →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 System)
- 법령상 허용행위는 구역내 입지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별적 허용으로 난개발 억제
- 최소한의 규모 허용에 의한 훼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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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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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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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구역훼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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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규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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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개발행위 억제
- 개발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불법행위의 지도, 단속
- 항공사진 측량 정기적실시, 취약지역 위주 지도, 단속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 개발행위 시 환경 친화적 개발(소음, 분진 등)
-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 마련
-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주민지원사업 실시, 행위단속방법 개선(항측, 무작위 점검 고발)
- 구역내 농업생산 활동 장려, 지원
- 농업진흥정책 우선시행, 농업생산시설(활동)에 필요한 형질변경 적극 장려
- 구역내 토지의 여가공간으로써 활용
- 등산로, 산책로, 휴양림, 수목원 등 자연환경 활용, 생산성이 낮은 농지나 훼손지를 활용하여 생태공원 및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조성(생태공원,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등)
토지이용의 기본 방향
- 수도권 광역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통합기능
- 경계부 조정기능 극대화, 광역 기본계획 기본이념 존중
- 구역 내 토지를 농업생산활동 위주로 활용(경지정리 등)
- 대규모 구역 훼손행위의 억제
- 구역내 입지억제를 위한 관리계획 시 선별적 반영, 훼손부담금을 법령에 따라 차질 없도록 부과, 가능한한 광역 도시계획에 의거 조정가능 구역내 입지
- 주민불편해소 차원의 행위규제 완화
- 자연환경 보전
- 기 훼손된 토지 우선적 활용(체육여가시설), 토취장, 군사훈련장 등을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하여 여가공간 확보
- 구역내 토지의 여가공간 활용
- 청소년을 위한 친환경적 교육시설 확보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체계
- 1단계 - 읍면동장
- 2단계 - 시장,군수,구청장
- 3단계 - 시,도지사
단속
- 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 : 매일 순찰 점검
- 구역관리 책임자 : 매주 1회 이상 순찰 점검
- 시장 : 3개월마다 1회이상 특별단속반 점검
- 시도지사 :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태점검
- 항공사진 촬영(매년 1회)
조정가능지역의 관리방안
조정가능 지역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준함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추진
조정가능지역 관리원칙
- 구체적인 친환경, 저밀도 개발계획이 마련되어 구역에서 해제시까지 규정에 의한 철저 관리(취약지구로 지정하여 단속강화)
- 도시계획시설은 가급적 조정기능 구역에 설치 유도
소요재원 분담원칙
취락지구 정비
- 취락지구 지정 : 지자체 부담
- 주민지원사업비 : 국비 70% 범위내, 지방비 30% 범위 내
구역관리비
- 일반관리비 : 국고 100% 지원
- 표석관리 : 국고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