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기업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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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①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착한페이 회원 탈퇴 후 재가입 가능 ②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대표자 변경시 이전 대표자가 착한페이 회원 탈퇴를 해야 승계받은 대표자가 가맹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승계받은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의 QR코드를 계속 사용할 경우 결제대금이 이전 사업자에게 적립되니 반드시 가맹점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답변
    직원은 가맹점주가 직원의 QR코드를 스캔해서 등록하실 수 있고 설정한 시간 내에는 직원 또한 결제내역 확인,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좌입금은 가맹점주만 가능합니다) 1. 직원의 착한페이 가입 → 메인화면 왼쪽 상단 메뉴를 눌러 개인 QR코드 확인 2. 가맹점주 앱 실행 → 가맹점 모드 전환 후 메뉴에 직원등록 3. 직원등록을 눌러 직원의 개인 QR을 스캔 4. 직원의 근무시간 설정 후 완료
  • 답변
    사업자 번호별로 하나의 가맹점만 등록 가능합니다. 사업자 번호가 다른 경우 가맹점 추가를 통해 별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따로 설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 착한페이 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답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하며, 태블릿 전용 앱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5.0 이상인 휴대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iOS(아이폰) - 운영체제(OS)가 iOS 9.0(2015년) 이상인 휴대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답변
    착한페이 결제는 매장에 설치(부착)된 QR코드를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 카메라로 촬영하고 휴대폰에 금액을 입력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결제 결과는 소비자와 가맹점주에 APP PUSH로 전달됩니다. 착한페이 앱 실행 > 결제하기 > QR코드 스캔 > 가맹점명 확인 및 결제금액 입력 > 결제하기 > 결제완료 > 결제알림
  • 답변
    불가합니다. 착한페이는 소비자가 매장에 구비된 QR 코드를 인식하고,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고정형 MPM 방식의 결제만 가능합니다.
  • 답변
    고객에게 결제취소를 요청 받은 경우, “착한페이” 앱 가맹점 메인의 “결제취소” 또는 “결제내역 조회” 화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결제취소” 메뉴 > 고객(사용자)의 QR 코드 스캔 > 결제 내역 조회 > 취소할 내역 선택 후 결제 취소 진행 “결제내역 조회” > 고객(사용자)의 결제내역 선택 > 상세내역 팝업에서 결제 취소 진행 단, 이미 가맹점에서 결제대금을 통장으로 이체 받았거나 결제취소할 김포페이 금액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직접 현금 환불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현금으로 환불 했을 경우 가맹점에서 홈텍스(홈페이지 또는 ARS 126)를 이용해 현금영수증(발행번호 확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 답변
    김포시에 위치한 모든 사업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 운영 담당자는 사업자 등록이 유효한지, 지역화폐 사용에 적합한 업종인지 등을 확인하여 가맹점 승인을 진행합니다.
  • 답변
    착한페이 앱 가맹점 계정 화면에서, 결제관리 결제내역과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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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문의 031-980-2274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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