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정치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소음으로 인해 센터 이용자에게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은 이용일 30일 이내에서 20일 전까지 신청 ▪ 대관시설, 이용일시, 이용목적 등을 상세하게 기재 ▪ 신청 시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명시 ▪ 음식물 반입금지, 시설 이용 후 원상복구 (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 등은 이용자가 직접 수거) ▪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관련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은 대관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