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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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진정이란?
'진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관서에 실정을 호소하여 상당한 조치를 요망하는 행위로, 이를 서명화 한 것을 진정서라 함.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김포시의회 의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하며,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지방자치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 - 청원서와 같은 절차로
처리할 의무는 없음 - 주민의 요망, 희망사항은
형식과 명칭에 불구하고 존중되어야 함
진정서의 제출처
관공서, 의회, 기타 기관·단체 등
진정서의 명칭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결의서, 의견서, 호소문 등
진정의 접수
- 진정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우 편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사항 : 031-980-2495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진정의 이송 및 처리보고
- 의장 및 의회사무국장은 김포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시장에게 이송
- 시장은 진정서를 처리기간 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의 진정은 입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진정의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 중인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 이상 제출할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의회 의결사무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위임사무 이외의 사항
- 진정인(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과 청원
진정
-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
- 의원이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주민이 제출한다는 점에서 청원과 그 본질상으로는 다를 바 없음
청원
- 헌법에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 있음
- 반드시 문서라야 함
- 소개의원의 소개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