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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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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정의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 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사회적 가치 창출
    • 전통적
      비영리 기관

  • 사회적기업 영역
    •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적책임
      기업

    •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 경제적 가치 창출
    • 전통적 기업

사회적기업의 의의

  •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업.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두 유형이 있음.

사회적기업의 설립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광역단체장또는정부부처장지정)

조직

형태

개인회사 불가, 반드시 법인 또는 독립된 조직형태이어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

  • 1인 이상 고용
  • 일자리제공형: 3인 이상
    고용(취약계층 30%이상)
  • 근로계약, 4대보험
  •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적용
  • 일자리제공형: 1인 이상
    * 근로계약, 4대보험

사회적목적실현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30% 이상
  • 혼합형: 취약계층 20%이상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 20%이상 제공
  • 창의혁신형: 새로운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기업(도시재생, 친환경, 공정 무역 등)
  • 지역사회공헌형

의사결정구조

  • 정관 또는 규약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 규정 명시
  • 인증 신청월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회의 개최 실적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 수입이 총노무비의 50% 이상
  • 사업개시 6개월 미만일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정관, 사업계획서 통해사회적목적 실현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여부 심사

정관 및 규약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 10가지 반드시 포함
: 목적, 사업내용, 명칭, 소재지, 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 출자․융자, 임면, 해산(청산), 기타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사용
  • 청산 또는 해산시 잔여재산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

이윤의 재투자

사회적기업 정관 및 규약 내용과 동일

법령준수

근로기준법 및 현행법령 준수

기타

  • 조직 소재지: 경기도
  • 재정지원 사업 참여 위해서는 유급근로자 고용, 매출 발생해야 함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

구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광역단체장또는정부부처장지정)

경영지원

사회적기업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이생산하는생산품이나서비스의우선구매 권고(육성법내포함)

세제지원

법인세, 소득세4년간 50%감면

해당없음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부담4대사회보험료일부지원

해당없음

일자리

인건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참여시참여자(지정인원)인건비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는 기존 근로자를 제외한 

일자리창출사업 신청후 추가 지정 및 고용된 인원을 말함

*지원금지급 비율
  • 예비사회적기업:1~2년차 각 최저임금의 50% (취약계층 +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최저임금의 40% (취약계층 +20%)
지역자율 인센티브 추가 지원
  • 자치단체의 특성 및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전문인력

채용 지원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등사업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 고용시인건비 지원

월 200만원 / 250만원 한도
  • 예비사회적기업:2년간1명
  • 사회적기업:3년간 2명
연차별수혜기관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1차년도(20%), 2차년도(30%)
  • 사회적기업 : 1차년도(20%),2차년도(30%),3차년도(50%)

사업개발비지원

기술개발, R&D, 홍보및마케팅등경영능력향상을 위한사업비지원
(자부담 비율: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이상)
  • 예비사회적기업:50,000천원 이내
  • 사회적기업 : 100,000천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절차

  • 지정신청 공고
    (경기도·관련 부처)

  •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시군지방고용노동관서,
    지원기관)

  • 1차 심사
    (시군 심사위원회)

  • 2차 최종심사
    (도 심사위원회)

  • 결과발표
    (경기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 인증계획공고
    (고용노동부)

  •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 신청 및 접수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현장실사
    (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중앙부처·광역지자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검토보고자료제출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